이용약관(환불정책)

일리시아산후조리원

고객약관

1. 산후조리원은 의료기관이 아닌 산후조리 요양업체로서 일체의 의료행위를 하지 않습니다.
2. 산모나 신생아는 입원 시 감염의 우려가 있는 전염성 질환 (감기, 감염성 장염, B형 간염 등)이나 선천성 이상 특이 체질, 건강상태를 반드시 알릴 필요가 있으며 이를 알리지 않아 문제가 발생 시 산모나 보호자가 책임을 지며, 본 조리원의 조치에 따라야 합니다.
3. 출생 시 임신기간과 체중이 문제가 되는 경우에는 분만병원 의사의 확인서를 제출하여야 합니다.
4. 귀중품 및 금전관리는 산모, 보호자가 하여야 하며, 문제 발생 시 책임은 산모 및 보호자에게 있습니다.
5. 산모와 신생아의 건강과 쾌적한 환경을 위하여 본원에서 권하는 규칙과 일정을 준수하여 생활하여 주십시오. 규칙에 따르지 않을 시 행동의 제지와 퇴소 요청을 할 수 있습니다.
6. 입소기간동안의 본원의 과실과 실수로 인한 사고는 관계보험사의 규정에 따라 보상합니다.
7. 입소기간은 2주가 기본이며 입실을 포함하여 13박 14일입니다.
8. 입소기간의 연장은 최소 일주일 전에 상담하셔야 하며, 연장 시에는 그 시점에서 연장비용을 지불하여야 합니다.
9. 퇴실은 다음 산모를 위해 당일 오전 10시 기준이며, 부득이한 경우 상담을 통해 결정합니다.

품종피해유형 보상기준 비고
산후조리원입 실
전 계 약 해 제
 
*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보상 다만,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. 
*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
1) 입실예정일 전 9일 이후
2) 입실예정일 전 10~20일 
3) 입실예정일 전 21~30일
4) 입실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

1) 계약금 전액 미환급
2) 계약금의 30% 환급
3) 계약금의 60% 환급
4) 계약금 전액 환급 
입실
후 계 약해제
*사업자의 귀책사유로 인한 경우  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*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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